신청안내
신청자격
매출액 4백억(대분류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속하는 산업은 1백억) ~ 1조원 수준 중간규모 기업 중
혁신 역량이 높거나 성장이 빠른 기업을 대상
매출대비 수출비중이 20% 이상
업종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포함
표준산업분류 상의 시스템 SW 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산업분류 620),
온라인 · 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향후 지원 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
기업규모
최근 결산 재무재표 매출액이 400억원 에서 1조 미만인 기업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한 기업
- 매출대비 직간접수출액이 20% 이상인 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억원 이상
기업특성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
- 매출성장률(CAGR) :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ex) (2013년도 매출액 / 2009년도 매출액)^(1/4)-1
- 연구개발투자액 : 연구개발부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위탁연구개발비 포함)로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계산 = 연도별 재무제표 상의 대치대조표
(개발비 증가액),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 상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의 합으로 계산
지원제외
자본 전액잠식, 최근 년도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미반영,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 접수기간 경과, 첨부서류 미제출, 양식 미준수, 전산접수 미비, 허위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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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회생절차 신청기업(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 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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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 BBB 이상 기업 예외)
자본 전액잠식, 최근 년도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미반영,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 2013년 우수제조기술 연구센터(ATC) 사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육성 사업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가능하나, World Class 300 R&D지원은 과제 종류 후 신청가능 (World Class 300 선정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자동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