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매출액 1조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자산 5천억이 넘는 경우에도 매출액이 1조원을 넘지 않는 한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만 지원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외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해외기업이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① 해외기업이 외투기업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해외기업이 외투기업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이상 선임하는 경우 ③ 해외기업이 외투기업의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④ 해외기업이 외투기업과 다음의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 해외기업과 외투기업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해외기업의 임직원이 외투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외투기업으로 복직하는 경우 - 해외기업의 임직원이 외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외기업 또는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⑤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외투기업이 해외기업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거나 채무보증관계에 있는 경우 ⑥ 외투기업이 해외기업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경우 외투기업의 경우 이의 검증 및 확인을 위해 정관과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외투기업 확인서(양식 5호 참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인수․합병 등의 시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① 직전 2회계연도(2014년) 중 인수․합병, 분할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이후(2015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만 계산하여 2%이상인 기업도 신청자격 부여(매출액 성장률은 심사하지 않음) ② 직전 3 또는 4회계연도(2012년 또는 2013년) 중 인수․합병, 분할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이거나 해당 회계연도 이후(2013년∼2015년 또는 2014년∼2015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도 신청자격 부여
접수 마감일 현재 직전 회계연도(2015년) 기준 신용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연도의 평가결과를 제시하되 직전 연도(2014년 결산기준) 평가결과만 유효합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조달청 신용평가업체(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 D&B,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면 가능합니다.
글로벌 전문기업의 경우 직수출실적 2천만불 이상이 필수조건이나, World Class 300프로젝트의 경우, KITA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한 직접 수출액과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간접 수출액의 합이 전년도 매출액의 20%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