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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통조건과 선택조건 중 1개 충족시 신청가능

글로벌 성장단계 사업 신청기준 총괄표
공통조건 선택조건
직전년도 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중견기업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원 이상)
월드클래스 300 조건
  •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 - 최근 3년간 평균 R&D 투자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 조건
  • -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
  • -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 수출 구간별로 차등 : 5천만불 미만 기업은 5% 이상,
    5천만불 이상 기업은 제한없음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기준
글로벌 지향성 선택조건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이상
성장성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여러 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으로 산출(예 : 직전년도 매출액/5년전년도 매출액^(1/4)-1)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준
수출액 규모 직전년도 직수출액 5천만불 미만인 기업 직전년도 직수출액 5천만불 이상인 기업
최근 3년 동안
年 직수출액 2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1회 이상
직수출 증가율(CAGR) 연평균 5%이상
제한 없음

* 직전년도 직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일 경우, 3년 평균 5%이상 직수출 증가율을 충족해야함
[3년평균 직수출증가율=(전년도 직수출액/3년전 년도 직수출액)^(1/2) - 1]

업종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억원 이상

업종
시스템 SW개발공급업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58211)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지원제외
  •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기업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중복하여 신청불가(중복신청 시 선정제외)
  • -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 성장전략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 현재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글로벌성장단계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World Class R&D지원 사업’은
    ATC 과제 종료 이후 지원이 가능
    * ‘World Class R&D 지원 사업’ 이외의 지원시책은 즉시 지원 가능
  •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