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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하지만 총자산이 5천억이 넘는데 신청가능한지요?
신청 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매출액 1조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자산 5천억이 넘는 경우에도 매출액이 1조원을 넘지 않는 한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만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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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중에 매출액 조건이 2014년 결산기준인데, 재무제표 결산시기가 12월이 아닌 경우, 기준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3월, 6월 또는 9월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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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액 산출시, 재무제표 상 경상연구개발비로 기재되지 않는 R&D투자액을 산입할 수 있는지요?
연구개발투자액은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총증가액과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상연구 개발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상에 나누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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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 투자를 받은 기업인데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와 평가 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동 사업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외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해외기업이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① 해외기업이 외투기업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해외기업이 외투기업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이상 선임하는 경우
③ 해외기업이 외투기업의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④ 해외기업이 외투기업과 다음의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 해외기업과 외투기업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해외기업의 임직원이 외투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외투기업으로 복직하는 경우
- 해외기업의 임직원이 외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외기업 또는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⑤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외투기업이 해외기업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거나 채무보증관계에 있는 경우
⑥ 외투기업이 해외기업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경우
외투기업의 경우 이의 검증 및 확인을 위해 정관과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외투기업 확인서(양식 5호 참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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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1조가 넘는데 신청가능한지요?
동 사업의 신청자격의 매출액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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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요건은 신청 시에만 고려되는 것인지, 향후 선정평가에도 반영이 되는지요?
신청자격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선정평가에도 평가항목에 따라 기업의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증가율 등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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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업이 분사, 합병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분할, 인수․합병 등의 시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① 직전 2회계연도(2013년) 중 인수․합병, 분할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이후(2014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만 계산하여 2%이상인 기업도 신청자격 부여(매출액 성장률은 심사하지 않음)
② 직전 3 또는 4회계연도(2011년 또는 2012년) 중 인수․합병, 분할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이거나 해당 회계연도 이후(2012년∼2014년 또는 2013년∼2014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도 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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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공급업 등 매출 기준이 다른데, 여러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매출액은 해당 분야만 인정 하는가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요 업태기준, 사업보고서의 공시대상 사업부문, 주요상품의 매출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격 중 기업규모는 재무제표 상의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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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제시된 유의사항 중 신용평점 및 신용평가등급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정해진 신용평가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접수 마감일 현재 직전 회계연도(2014년) 기준 신용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연도의 평가결과를 제시하되 직전 연도(2013년 결산기준) 평가결과만 유효합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조달청 신용평가업체(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 D&B,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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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수출실적이 없는데 간접수출실적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글로벌 전문기업의 경우 직수출실적 2천만불 이상이 필수조건이나, World Class 300프로젝트의 경우, KITA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한 직접 수출액과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간접 수출액의 합이 전년도 매출액의 20%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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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에 기재된 수출통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에 의거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만 해당),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산업만 해당)이 발급한 수출확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 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확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외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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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에 관계기업의 수출도 포함할 수 있나요?
동 사업의 신청요건은 국내 사업장이 있는 개별법인 기준입니다. 해외법인이나 관계사 등의 수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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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수출증가율은 단순 증가율이 아니라, 기하평균에 의한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연평균 증가율 : {(‘13년 직수출액/‘11년 직수출액)^(1/2)-1}*100
* 잘못된 계산식 : (‘13년 직수출액- ‘11년 수출액)/‘11년 수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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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제시된 유의사항이 신청결격사유가 되나요?
유의사항에 제시된 채무불이행, 파산, 최근 2년간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은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채무불이행의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
② 파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③ 부채비율·유동비율의 경우 기업신용평점이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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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분야 지원시책이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R&D지원인데,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의 다른 R&D사업에 참여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한지요?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참여율 제한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TC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R&D를 수행중인 기업은 해당 사업 종료년도부터 WC300 R&D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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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율이라든지 성장률 등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것인데,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요?
4단계의 선정평가 중 기술확보 분야평가는 업종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은 자연스럽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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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의 기준이, 신청기업에 소속된 인력만 해당되는지요?
연구 인력의 기준은 신청기업에 소속된 인력만 해당됩니다. 기업 외부의 혁신 자원은 성장전략서 기술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현황 부문에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기업이 여러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열회사의 내용 등은 기술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현황에 포함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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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엔지니어적금 및 성과보상기금 가입기업에 부여되는 우대가점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A : 가입자 수에 따른 우대가점 계산식 = 가입인원(단위:명) / 매출액(단위:100억)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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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에 선정된다면, 기술확보, 시장확대(글로벌화), 인력 확보 등을 모두 자동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인지요?
동 사업에 선정이 되면,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에 따라 기술확보, 시장확대(글로벌화), 인력확보, 자금지원 등이 맞춤식으로 제공됩니다. 시책에 따라 자동혜택, 우대지원, 우선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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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관별 신청자격에서 제시한 중견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지요?
각 지원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지원대상은 사업목적, 사업성격, 기업규모, 중소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세부 지원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일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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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분야 지원프로그램에서 기업당 3~5년 동안 연간 15억원까지 지원인데,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어떻게 확정되는지요?
개별 기업에 대한 R&D 지원 규모와 시기는 신청 기업이 해당 R&D 프로그램을 위하여 작성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추후에 확정합니다. 따라서 ’15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